울산지방노동위원회 | 2023-08-31
사건번호: 울산2023부해124
AI 분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OOO, △△△이 임금을 목적으로 조합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근무시간이 지정되어 이에 구속받았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은 조합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금1,000,000원을 출자하였으며 조합에 임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OOO, △△△, □□□을 제외하면 상시근로자 수 산정대상 기간에 총 2명의 근로자가 사업장에 근로한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으므로 OOO, △△△, □□□을 제외하면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판단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제1항과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OOO, △△△이 임금을 목적으로 조합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근무시간이 지정되어 이에 구속받았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은 조합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금1,000,000원을 출자하였으며 조합에 임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OOO, △△△, □□□을 제외하면 상시근로자 수 산정대상 기간에 총 2명의 근로자가 사업장에 근로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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