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3-08-28
사건번호: 서울2023부해1887
AI 분류
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없는 점,
② 채용공고에 명시된 근무지의 출입증 발급을 위한 서류 제출은 채용 절차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출입증 발급을 위한 신원조회 관련 서류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신원조회 후에 합격 통보하고 나서는 급여가 변경되나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아 근로자도 신원조회를 마쳐야 최종 합격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점,
⑤ 근로자가 근로를 개시하는 등 확정적으로 근로계약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 점,
⑥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종 합격을 통보한 것으로 볼만한 근거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채용내정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없는 점,
② 채용공고에 명시된 근무지의 출입증 발급을 위한 서류 제출은 채용 절차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출입증 발급을 위한 신원조회 관련 서류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신원조회 후에 합격 통보하고 나서는 급여가 변경되나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아 근로자도 신원조회를 마쳐야 최종 합격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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