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3-08-28
사건번호: 중앙2023손해4
AI 분류
근로자는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하였고, 중식 시간도 약 10분에 불과하여 휴게 및 중식 시간에도 일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② 근로자가 신청한 증인의 진술에서도 근로자가 주장하는 휴게시간 미준수 등의 명시된 근로조건 위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와 같은 취지의 진정 사건에 대하여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에서 법 위반없음으로 종결처리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한편, 근로자가 주장하는 시간외근로수당 및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청구는 근로기준법 제1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용자가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하였고, 중식 시간도 약 10분에 불과하여 휴게 및 중식 시간에도 일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② 근로자가 신청한 증인의 진술에서도 근로자가 주장하는 휴게시간 미준수 등의 명시된 근로조건 위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와 같은 취지의 진정 사건에 대하여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에서 법 위반없음으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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