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 2023-08-25
사건번호: 충북2023의결8
1. 이 사건 단체협약 제2조제3항의 공무원노조법 제10조제1항 위반 여부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ㆍ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공무원노조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할 뿐이며, 이 경우에도 이 법 제10조제2항 및 시행령 제10조에서 정부교섭대표에게 성실 이행 노력의무와 이행결과 서면 통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단체협약 제2조제3항이 노동조합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단체협약’의 내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공무원노조법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단체협약이 ‘법령, 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으로서 대외적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구속성, 즉 대외적 규범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나, 이 사건 단체협약 제2조제3항의 “본 협약에서 정한 내용에 위배되는, 시가 정한 지침 명령 등에 대해서는 본 협약의 내용이 우선한다.”라는 규정에서 ‘시가 정한 지침 명령 등’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해당 내용이 ‘위법한 단체협약’의 내용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또한 국제노동기구(ILO) 제87호 및 제98호 협약은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국제조약으로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노동조합법 및 공무원노조법에 이 협약들과 상충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ILO 협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이 사건 단체협약의 문구가 공무원노조법에 명백히 위법하지 않음에도 행정관청이 시정명령을 하는 것은 국내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ILO 제87호 협약의 제3조 및 제98호 협약의 제4조, 제6조에 위반되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의 내용이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의 대상인 위법한 단체협약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2. 이 사건 단체협약 제4조의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등 위반 여부이 사건 단체협약 제4조(사전합의)의 “기관은 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 복지 등 노동조건에 관하여 조합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를 추진할 때는 사전에 조합과 협의하여 합의점에 도달한다.”라는 규정은 공무원의 근로조건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규정이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호에서 정하는 비교섭대상으로서 위법하다는 이 사건 행정관청의 의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제천시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일부 조항이 공무원노조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의결한 사례 1. 이 사건 단체협약 제2조제3항의 공무원노조법 제10조제1항 위반 여부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ㆍ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공무원노조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할 뿐이며, 이 경우에도 이 법 제10조제2항 및 시행령 제10조에서 정부교섭대표에게 성실 이행 노력의무와 이행결과 서면 통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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