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 2023-08-24
사건번호: 강원2023부해136
AI 분류
① 채용내정 직위인 사무장은 지역협의체의 운영 및 행정사무 업무를 수행하는 점
② 지역협의체 위원장이 사무장의 협약내용 이행점검 및 평가에 기초하여 활동비를 지급하는 점
③ 실질적으로 사무장에 대한 계약 체결 및 해지권은 지역협의체 위원장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④ 지역협의체 위원장과 사무장은 협의를 통해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점
⑤ 지역협의체가 보수를 지급하는 점
⑥ 사무장은 활동보고서를 지역협의체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제출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한국어촌어항공단은 이 사건 근로자와 지휘·감독 관계가 있지 않고 근로를 제공받지 않고 임금을 지급하는 주체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의 당사자로 보기 어렵다.
지휘·감독 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받지 않고 임금음 지급하는 주체가 아닌 경우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채용내정 직위인 사무장은 지역협의체의 운영 및 행정사무 업무를 수행하는 점
② 지역협의체 위원장이 사무장의 협약내용 이행점검 및 평가에 기초하여 활동비를 지급하는 점
③ 실질적으로 사무장에 대한 계약 체결 및 해지권은 지역협의체 위원장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④ 지역협의체 위원장과 사무장은 협의를 통해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점
⑤ 지역협의체가 보수를 지급하는 점
⑥ 사무장은 활동보고서를 지역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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