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1-04-02
사건번호: 서울2021부해272
AI 분류
가.
① 사용자가 ‘정규직(수습: 2개월)’으로 적시하여 구인광고를 하였음,
② 근로계약서상에 계약기간이 2020. 12. 17.부터 2021. 1. 31.까지로 명시되어 있음,
③ 근로자가 회사의 본부장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보면 2달 근무 후 결과에 따라 정규직 전환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근로자도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① 시용근로자에 대해서는 보통의 해고보다는 사용자의 재량권이 넓게 인정됨,
②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평가 결과 정규직 전환 기준에 미달하였음,
③ 평가자들이 공통으로 근로자가 경리업무 및 관련 업무 분야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하고, 조직 내 소통에 문제가 있다고 평가하였음,
④ 근로자도 업무상 실수에 대해서는 인정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시용근로자에 대한 평가를 통해 본채용을 거부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보이지 않음
시용근로자에 대해 수습평가 등을 통하여 정규직 전환 기준 미달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사용자가 ‘정규직(수습: 2개월)’으로 적시하여 구인광고를 하였음,
② 근로계약서상에 계약기간이 2020. 12. 17.부터 2021. 1. 31.까지로 명시되어 있음,
③ 근로자가 회사의 본부장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보면 2달 근무 후 결과에 따라 정규직 전환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근로자도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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