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3-08-21
사건번호: 경기2023부해1929
② 가족, 지인 및 업체 직원들에게 판매상품을 직원가로 제공한 점이 인정되며,
③ 근로자들이 ‘리더제’를 임의로 운영하면서 리더에게 업무를 위임하여 직무해태 및 회계질서 문란의 행위가 인정되므로 행동강령 위반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태만 징계사유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사용자는
① 인사발령 이후 근로자들의 후임자가 근로하는 중에도 판매상품 무상 취식 등의 비위행위가 동일하게 발생하였음에도, 후임자에 대한 경징계(견책 및 불문경고)의 처분을 한 점,
②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로 인해 사용자가 받은 손해의 정도가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은 점,
③ 사용자의 인사규정에 “직상감독자, 차상감독자 또는 최고감독자에 대하여도 순차적으로 문책을 한다.”라는 규정이 있음에도 이들에게 처분하지 않고 근
① 인사발령 이후 근로자들의 후임자가 근로하는 중에도 판매상품 무상 취식 등의 비위행위가 동일하게 발생하였음에도, 후임자에 대한 경징계(견책 및 불문경고)의 처분을 한 점,
②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로 인해 사용자가 받은 손해의 정도가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은 점,
③ 사용자의 인사규정에 “직상감독자, 차상감독자 또는 최고감독자에 대하여도 순차적으로 문책을 한다.”라는 규정이 있음에도 이들에게 처분하지 않고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