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3-08-18
사건번호: 중앙2023부해853
AI 분류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강등’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 지구 관련 용역 준공 지연 및 용역심의 절차 미이행’, ‘생활대책용지 분양가격 산정 부적정‘, ’○○커뮤니티 토지비 산정 부적정‘은 근로자에게 책임이 없으므로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판단: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 지구 관련 용역 준공 지연 및 용역심의 절차 미이행’, ‘생활대책용지 분양가격 산정 부적정‘, ’○○커뮤니티 토지비 산정 부적정‘은 근로자에게 책임이 없으므로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및 징계절차가 적법한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쟁점: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 지구 관련 용역 준공 지연 및 용역심의 절차 미이행’, ‘생활대책용지 분양가격 산정 부적정‘, ’○○커뮤니티 토지비 산정 부적정‘은 근로자에게 책임이 없으므로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판단: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 지구 관련 용역 준공 지연 및 용역심의 절차 미이행’, ‘생활대책용지 분양가격 산정 부적정‘, ’○○커뮤니티 토지비 산정 부적정‘은 근로자에게 책임이 없으므로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및 징계절차가 적법한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강등’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 지구 관련 용역 준공 지연 및 용역심의 절차 미이행’, ‘생활대책용지 분양가격 산정 부적정‘, ’○○커뮤니티 토지비 산정 부적정‘은 근로자에게 책임이 없으므로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및 징계절차가 적법한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쟁점: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 지구 관련 용역 준공 지연 및 용역심의 절차 미이행’, ‘생활대책용지 분양가격 산정 부적정‘, ’○○커뮤니티 토지비 산정 부적정‘은 근로자에게 책임이 없으므로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판단: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 지구 관련 용역 준공 지연 및 용역심의 절차 미이행’, ‘생활대책용지 분양가격 산정 부적정‘, ’○○커뮤니티 토지비 산정 부적정‘은 근로자에게 책임이 없으므로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및 징계절차가 적법한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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