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 2023-08-17
사건번호: 강원2023부해126
AI 분류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총관리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홍보활동, 손님관리, 웨이터 관리, 근무태도 등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업무의 지휘ㆍ감독을 받았으며 출근 및 퇴근 시간을 준수하고 월 20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약정하고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며, 사용자가 정한 출근 및 근무시간을 준수하고 출근 시간을 매일 기록하는 한편 근로자의 휴무일에 대해서도 사용자에게 사전에 허락을 받고 휴무를 하고 그 업무를 사용자가 대신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근로에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나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바 없어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 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총관리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홍보활동, 손님관리, 웨이터 관리, 근무태도 등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업무의 지휘ㆍ감독을 받았으며 출근 및 퇴근 시간을 준수하고 월 20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약정하고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며, 사용자가 정한 출근 및 근무시간을 준수하고 출근 시간을 매일 기록하는 한편 근로자의 휴무일에 대해서도 사용자에게 사전에 허락을 받고 휴무를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