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각 겸직동의서의 자격모용 등으로 구약식 명령을 받은 점,
② 근로자는 공공기관의 공직자임에도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겸업한 행위와 강의료 약 1,500만 원을 수령하면서 외부강의를 신고하지 않은 점,
③ 직무관련자인 입주민과의 금전거래 등의 행위는 모두 임직원윤리행동강령 등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사장의 대리인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음에도 자격을 모용하여 허위 작성한 겸직동의서로 겸업을 행한 행위는 고의성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비위행위를 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비위행위를 행한 점,
③ 비위행위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④ 근로자가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징계처분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용자가 인사규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절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사장의 대리인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음에도 자격을 모용하여 허위 작성한 겸직동의서로 겸업을 행한 행위는 고의성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비위행위를 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비위행위를 행한 점,
③ 비위행위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④ 근로자가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징계처분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용자가 인사규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