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3-08-10
사건번호: 중앙2023부해720
AI 분류
징계시효가 도과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시효 5년의 적용 사유인 ‘금품의 수수ㆍ향응 및 채용비리’에 해당하지 않음이 문언상 명백한 점,
②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근로자의 해임처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2023. 2. 13.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공금의 횡령이나 유용에
판단: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시효 5년의 적용 사유인 ‘금품의 수수ㆍ향응 및 채용비리’에 해당하지 않음이 문언상 명백한 점,
②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근로자의 해임처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2023. 2. 13.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공금의 횡령이나 유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근로자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점,
③ 근로자가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부서장의 사전 승인과 지출부서의 자금 집행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근로자의 비위 행위가 ‘공금의 횡령이나 유용’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④ 사용자는 인사규정 시행세칙에 의해 근로자에 대한 징계시효를 보다 넓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해고는 근로자에게 침익적 처분이며, 시행세칙은 정해진 인사규정의 한계 내에서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사용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든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징계시효 3년을 도과하여 사용자의 징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쟁점: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시효 5년의 적용 사유인 ‘금품의 수수ㆍ향응 및 채용비리’에 해당하지 않음이 문언상 명백한 점,
②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근로자의 해임처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2023. 2. 13.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공금의 횡령이나 유용에
판단: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시효 5년의 적용 사유인 ‘금품의 수수ㆍ향응 및 채용비리’에 해당하지 않음이 문언상 명백한 점,
②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근로자의 해임처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2023. 2. 13.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공금의 횡령이나 유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근로자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점,
③ 근로자가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부서장의 사전 승인과 지출부서의 자금 집행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근로자의 비위 행위가 ‘공금의 횡령이나 유용’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④ 사용자는 인사규정 시행세칙에 의해 근로자에 대한 징계시효를 보다 넓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해고는 근로자에게 침익적 처분이며, 시행세칙은 정해진 인사규정의 한계 내에서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사용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든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징계시효 3년을 도과하여 사용자의 징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징계시효가 도과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시효 5년의 적용 사유인 ‘금품의 수수ㆍ향응 및 채용비리’에 해당하지 않음이 문언상 명백한 점,
②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근로자의 해임처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2023. 2. 13.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공금의 횡령이나 유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근로자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점,
③ 근로자가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부서장의 사전 승인과 지출부서의 자금 집행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근로자의 비위 행위가 ‘공금의 횡령이나 유용’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④ 사용자는 인사규정 시행세칙에 의해 근로자에 대한 징계시효를 보다 넓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해고는 근로자에게 침익적 처분이며, 시행세칙은 정해진 인사규정의 한계 내에서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사용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든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징계시효 3년을 도과하여 사용자의 징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쟁점: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시효 5년의 적용 사유인 ‘금품의 수수ㆍ향응 및 채용비리’에 해당하지 않음이 문언상 명백한 점,
②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근로자의 해임처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2023. 2. 13.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공금의 횡령이나 유용에
판단: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시효 5년의 적용 사유인 ‘금품의 수수ㆍ향응 및 채용비리’에 해당하지 않음이 문언상 명백한 점,
②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근로자의 해임처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2023. 2. 13.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공금의 횡령이나 유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근로자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점,
③ 근로자가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부서장의 사전 승인과 지출부서의 자금 집행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근로자의 비위 행위가 ‘공금의 횡령이나 유용’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④ 사용자는 인사규정 시행세칙에 의해 근로자에 대한 징계시효를 보다 넓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해고는 근로자에게 침익적 처분이며, 시행세칙은 정해진 인사규정의 한계 내에서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사용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든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징계시효 3년을 도과하여 사용자의 징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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