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 2023-08-10
사건번호: 울산2023부노3
AI 분류
○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급여 지급을 중단한 것이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잘못된 노조전임비 지급에 대한 시정조치 등도 일부 나타나고 있는 점,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사용자가 ‘경찰서, 법원에서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조사가 명확하게 이루어질 때까지는 지급 보류를 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노동조합의 주장만으로 이 사건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닌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급여 지급을 중단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사용자가 지배 개입 의사를 가지고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급여를 지급 중단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급여 지급을 중단한 것이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잘못된 노조전임비 지급에 대한 시정조치 등도 일부 나타나고 있는 점,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사용자가 ‘경찰서, 법원에서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조사가 명확하게 이루어질 때까지는 지급 보류를 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노동조합의 주장만으로 이 사건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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