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3-08-07
사건번호: 경기2023부해1787
AI 분류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며,
① 수습사원 근무평가(최종평가)에서 기준점수인 70점에 현저히 미달하는 34점을 받았다는 점, ②각 평가항목별 1차 평가 결과와 2차 평가 결과에 큰 차이가 없는 것에 비춰 볼 때 평가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평가가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③ 근로자와 같이 다른 회사에서 근무했던 근로자의 진술서의 내용과 근로자에 대한 수습사원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의 평가의견의 내용과 어느 정도 일치하고, 어떤 업무지시를 거부했는지, 업무태도가 어떻게 불량한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어 평가 결과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훼손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④ 근로자는 수습사원 중간평가에서 34점을 받았으며, 사용자는 중간평가의 평가의견을 경고장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전달하였고, 근로자가 업무 중 수면을 하는 모습을 적발하여 경고하는 등 근로자에게 개선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절차 또한 적법하다.
시용근로자의 근무평가 결과가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며,
① 수습사원 근무평가(최종평가)에서 기준점수인 70점에 현저히 미달하는 34점을 받았다는 점, ②각 평가항목별 1차 평가 결과와 2차 평가 결과에 큰 차이가 없는 것에 비춰 볼 때 평가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평가가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③ 근로자와 같이 다른 회사에서 근무했던 근로자의 진술서의 내용과 근로자에 대한 수습사원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의 평가의견의 내용과 어느 정도 일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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