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3-08-04
사건번호: 중앙2023부해769
① 근로자의 직급이 ‘SM’으로 직책 해임 전후로 동일한 점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 간 이견이 없는 점,
② 취업규칙에는 직급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직위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백화점 점장제도 운영안에 따르면 ‘점장은 직책 선임 개념’이라고 되어 있는 점,
④ 회사는 근로자의 인사기록카드에 2022. 12. 12. 근로자에 대한 발령을 ‘직책 해임’으로 구분하고 있는 점,
⑤ 기본급의 하락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직책 해임은 징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는 일부 매장에서 점장 제도를 운영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6명의 점장 직책을 해임·전보하였고, 이는 백화점 및 동료 근로자와의 관계 등에서 위계질서 혼란을 방지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조치로 보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는 직책수당 월 5만 원 미지급 외에 임금수준에 변동이 없고, 출퇴근 시간이 다소 증가하기는 하나,
⑤ 기본급의 하락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직책 해임은 징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는 일부 매장에서 점장 제도를 운영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6명의 점장 직책을 해임·전보하였고, 이는 백화점 및 동료 근로자와의 관계 등에서 위계질서 혼란을 방지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조치로 보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는 직책수당 월 5만 원 미지급 외에 임금수준에 변동이 없고, 출퇴근 시간이 다소 증가하기는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