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3-08-04
사건번호: 경기2023부해1760
AI 분류
해고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구두로 사용자의 허락을 받고 외부업체에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판단: 근로자는 구두로 사용자의 허락을 받고 외부업체에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외부업체에 고객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2건의 수수료를 받아 직원들과의 회식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허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가 고객에게 개인정보 제공에 대해 동의를 받았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사용자가 경찰서에 근로자를 상대로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점,
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일자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허락 없이 외부업체에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은 행위가 인정되고, 이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해고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
쟁점: 근로자는 구두로 사용자의 허락을 받고 외부업체에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판단: 근로자는 구두로 사용자의 허락을 받고 외부업체에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외부업체에 고객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2건의 수수료를 받아 직원들과의 회식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허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가 고객에게 개인정보 제공에 대해 동의를 받았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사용자가 경찰서에 근로자를 상대로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점,
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일자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허락 없이 외부업체에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은 행위가 인정되고, 이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해고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
해고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구두로 사용자의 허락을 받고 외부업체에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외부업체에 고객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2건의 수수료를 받아 직원들과의 회식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허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가 고객에게 개인정보 제공에 대해 동의를 받았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사용자가 경찰서에 근로자를 상대로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점,
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일자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허락 없이 외부업체에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은 행위가 인정되고, 이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해고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
쟁점: 근로자는 구두로 사용자의 허락을 받고 외부업체에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판단: 근로자는 구두로 사용자의 허락을 받고 외부업체에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외부업체에 고객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2건의 수수료를 받아 직원들과의 회식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허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가 고객에게 개인정보 제공에 대해 동의를 받았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사용자가 경찰서에 근로자를 상대로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점,
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일자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허락 없이 외부업체에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은 행위가 인정되고, 이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해고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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