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3-08-03
사건번호: 중앙2023부해749
AI 분류
징계절차에 하자가 존재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징계절차를 진행하면서
① 이사장에게 징계의결 요구 권한이 있음에도 이사장이 이사회에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고, 이사회 당일 징계혐의자에게 본인의 징계의결요구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하도록 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출석통보 시 징계혐의자용
판단: 사용자가 징계절차를 진행하면서
① 이사장에게 징계의결 요구 권한이 있음에도 이사장이 이사회에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고, 이사회 당일 징계혐의자에게 본인의 징계의결요구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하도록 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출석통보 시 징계혐의자용 출석통지서가 아닌 참고인용 출석요청서를 송부한 점,
③ 이사회에서 근로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 및 유리한 진술을 하거나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중대한 징계절차의 하자가 존재하여 해고는 부당하다.
쟁점: 사용자가 징계절차를 진행하면서
① 이사장에게 징계의결 요구 권한이 있음에도 이사장이 이사회에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고, 이사회 당일 징계혐의자에게 본인의 징계의결요구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하도록 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출석통보 시 징계혐의자용
판단: 사용자가 징계절차를 진행하면서
① 이사장에게 징계의결 요구 권한이 있음에도 이사장이 이사회에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고, 이사회 당일 징계혐의자에게 본인의 징계의결요구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하도록 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출석통보 시 징계혐의자용 출석통지서가 아닌 참고인용 출석요청서를 송부한 점,
③ 이사회에서 근로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 및 유리한 진술을 하거나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중대한 징계절차의 하자가 존재하여 해고는 부당하다.
징계절차에 하자가 존재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사용자가 징계절차를 진행하면서
① 이사장에게 징계의결 요구 권한이 있음에도 이사장이 이사회에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고, 이사회 당일 징계혐의자에게 본인의 징계의결요구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하도록 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출석통보 시 징계혐의자용 출석통지서가 아닌 참고인용 출석요청서를 송부한 점,
③ 이사회에서 근로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 및 유리한 진술을 하거나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중대한 징계절차의 하자가 존재하여 해고는 부당하다.
쟁점: 사용자가 징계절차를 진행하면서
① 이사장에게 징계의결 요구 권한이 있음에도 이사장이 이사회에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고, 이사회 당일 징계혐의자에게 본인의 징계의결요구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하도록 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출석통보 시 징계혐의자용
판단: 사용자가 징계절차를 진행하면서
① 이사장에게 징계의결 요구 권한이 있음에도 이사장이 이사회에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고, 이사회 당일 징계혐의자에게 본인의 징계의결요구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하도록 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출석통보 시 징계혐의자용 출석통지서가 아닌 참고인용 출석요청서를 송부한 점,
③ 이사회에서 근로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 및 유리한 진술을 하거나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중대한 징계절차의 하자가 존재하여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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