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3-08-01
사건번호: 중앙2023부해679
AI 분류
① 근로자는 스스로 2022. 12. 28. 오전 “일신상의 이유로 2023. 1. 30. 부로 사직하고자 사직서를 제출한다.”라는 내용의 사직서를 회사 소속 대리를 통해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근로자는 2022. 12. 28. 회사 대표 및 이사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2022. 12. 28. 자로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사용자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2022. 12. 28. 자로 고용관계를 종료하기로 하였고 주장하는 등 2022. 12. 28. 자 해고의 존재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는 점,
③ 근로자가 2022. 12. 28. 제출한 사직서에 대해 철회한 사실이 없어 2023. 1. 30. 자로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근로자는 2023. 3. 2.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점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로 초심지노위 구제신청 당시에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나 2022. 12. 28. 자 해고에 대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단된다.
사직서 제출로 초심지노위 구제신청 당시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나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스스로 2022. 12. 28. 오전 “일신상의 이유로 2023. 1. 30. 부로 사직하고자 사직서를 제출한다.”라는 내용의 사직서를 회사 소속 대리를 통해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근로자는 2022. 12. 28. 회사 대표 및 이사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2022. 12. 28. 자로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사용자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2022. 12. 28. 자로 고용관계를 종료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