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 2023-07-31
사건번호: 충남2023부해489
AI 분류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기소유예 처분받았고, 근무지를 이탈한 것이 확인되며, 이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정? [별표1]징계기준 비위의 유형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및 7.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정당하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기소유예 처분받았고, 근무지를 이탈한 것이 확인되며, 이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정? [별표1]징계기준 비위의 유형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및 7.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기소유예 처분받은 품위유지의무 위반과 근무지 이탈로 직장 이탈 금지 의무 위반으로 견책처분을 한 것은 징계권자의 징계양정에 있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를 진행하였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기소유예 처분받았고, 근무지를 이탈한 것이 확인되며, 이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정? [별표1]징계기준 비위의 유형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및 7.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정당하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기소유예 처분받았고, 근무지를 이탈한 것이 확인되며, 이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정? [별표1]징계기준 비위의 유형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및 7.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기소유예 처분받은 품위유지의무 위반과 근무지 이탈로 직장 이탈 금지 의무 위반으로 견책처분을 한 것은 징계권자의 징계양정에 있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를 진행하였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기소유예 처분받았고, 근무지를 이탈한 것이 확인되며, 이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정? [별표1]징계기준 비위의 유형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및 7.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기소유예 처분받은 품위유지의무 위반과 근무지 이탈로 직장 이탈 금지 의무 위반으로 견책처분을 한 것은 징계권자의 징계양정에 있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를 진행하였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기소유예 처분받았고, 근무지를 이탈한 것이 확인되며, 이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정? [별표1]징계기준 비위의 유형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및 7.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정당하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기소유예 처분받았고, 근무지를 이탈한 것이 확인되며, 이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정? [별표1]징계기준 비위의 유형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및 7.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기소유예 처분받은 품위유지의무 위반과 근무지 이탈로 직장 이탈 금지 의무 위반으로 견책처분을 한 것은 징계권자의 징계양정에 있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를 진행하였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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