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1-03-31
사건번호: 서울2021부해244
AI 분류
① 근로자는 2020. 11. 27. 두 건의 서류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용자가 제출한 퇴직원의 두 번째, 세 번째 자필기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날짜와 서명들이 본인 필체와 매우 유사함도 인정하고 있음,
② 근로자는 회사측이 제출한 근로자의 퇴직원과 비밀유지 서약서의 위변조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음,
③ 사용자가 제출한 필적감정 결과에 따르면 퇴직원의 필체가 근로자의 필체와 동일하다는 소견임,
④ 근로자는 퇴직원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퇴직원 작성을 기본 전제로 하는 ‘사직의사의 철회’와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퇴직원 제출’에 관한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아 퇴직원이 위변조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⑤ 사용자가 퇴직원의 퇴직사유를 추가 기재한 사실만으로 퇴직원의 실체적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려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퇴직의 의사표시인 퇴직원을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함
근로자의 퇴직원이 위변조조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원을 수리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2020. 11. 27. 두 건의 서류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용자가 제출한 퇴직원의 두 번째, 세 번째 자필기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날짜와 서명들이 본인 필체와 매우 유사함도 인정하고 있음,
② 근로자는 회사측이 제출한 근로자의 퇴직원과 비밀유지 서약서의 위변조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음,
③ 사용자가 제출한 필적감정 결과에 따르
① 근로자는 2020. 11. 27. 두 건의 서류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용자가 제출한 퇴직원의 두 번째, 세 번째 자필기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날짜와 서명들이 본인 필체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