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3-07-28
사건번호: 중앙2023부해649
AI 분류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1) 기간제근로자 여부
① 근로계약기간을 “2022. 10. 20.∼일일 단위 계약갱신되는 것으로 한다.
판단: 1) 기간제근로자 여부
① 근로계약기간을 “2022. 10. 20.∼일일 단위 계약갱신되는 것으로 한다.”라고 정하면서도 “천재지변, 해당 공정만료, 근로자의 출력중단 등의 경우에는 그때를 계약기간 만료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일당에 일정기간 계속 근무함을 전제로 한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정한 점,
③ 사용자가 초ㆍ재심 심문회의에서 “카드 발급에만 6시간 가량 소요되어 매일 출입카드를 지급하기는 어렵다.”, “계약해지는 공정만료 시점을 공지하는 방식으로 한다.”라고 진술한 점등에 비춰볼 때, 근로계약은 매일 새로이 체결되는 일용근로계약으로 볼 수 없고,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공정이 완료될 때까지를 근로계약기간으로 하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2) 해고 여부근로자는 2022. 11. 14. 14:40경 김○경 팀장이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김○경 팀장이 2022. 11. 14. 16:00경 근로자에게 다른 팀으로 이동하여 근
쟁점: 1) 기간제근로자 여부
① 근로계약기간을 “2022. 10. 20.∼일일 단위 계약갱신되는 것으로 한다.
판단: 1) 기간제근로자 여부
① 근로계약기간을 “2022. 10. 20.∼일일 단위 계약갱신되는 것으로 한다.”라고 정하면서도 “천재지변, 해당 공정만료, 근로자의 출력중단 등의 경우에는 그때를 계약기간 만료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일당에 일정기간 계속 근무함을 전제로 한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정한 점,
③ 사용자가 초ㆍ재심 심문회의에서 “카드 발급에만 6시간 가량 소요되어 매일 출입카드를 지급하기는 어렵다.”, “계약해지는 공정만료 시점을 공지하는 방식으로 한다.”라고 진술한 점등에 비춰볼 때, 근로계약은 매일 새로이 체결되는 일용근로계약으로 볼 수 없고,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공정이 완료될 때까지를 근로계약기간으로 하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2) 해고 여부근로자는 2022. 11. 14. 14:40경 김○경 팀장이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김○경 팀장이 2022. 11. 14. 16:00경 근로자에게 다른 팀으로 이동하여 근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1) 기간제근로자 여부
① 근로계약기간을 “2022. 10. 20.∼일일 단위 계약갱신되는 것으로 한다.”라고 정하면서도 “천재지변, 해당 공정만료, 근로자의 출력중단 등의 경우에는 그때를 계약기간 만료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일당에 일정기간 계속 근무함을 전제로 한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정한 점,
③ 사용자가 초ㆍ재심 심문회의에서 “카드 발급에만 6시간 가량 소요되어 매일 출입카드를 지급하기는 어렵다.”, “계약해지는 공정만료 시점을 공지하는 방식으로 한다.”라고 진술한 점등에 비춰볼 때, 근로계약은 매일 새로이 체결되는 일용근로계약으로 볼 수 없고,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공정이 완료될 때까지를 근로계약기간으로 하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2) 해고 여부근로자는 2022. 11. 14. 14:40경 김○경 팀장이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김○경 팀장이 2022. 11. 14. 16:00경 근로자에게 다른 팀으로 이동하여 근
쟁점: 1) 기간제근로자 여부
① 근로계약기간을 “2022. 10. 20.∼일일 단위 계약갱신되는 것으로 한다.
판단: 1) 기간제근로자 여부
① 근로계약기간을 “2022. 10. 20.∼일일 단위 계약갱신되는 것으로 한다.”라고 정하면서도 “천재지변, 해당 공정만료, 근로자의 출력중단 등의 경우에는 그때를 계약기간 만료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일당에 일정기간 계속 근무함을 전제로 한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정한 점,
③ 사용자가 초ㆍ재심 심문회의에서 “카드 발급에만 6시간 가량 소요되어 매일 출입카드를 지급하기는 어렵다.”, “계약해지는 공정만료 시점을 공지하는 방식으로 한다.”라고 진술한 점등에 비춰볼 때, 근로계약은 매일 새로이 체결되는 일용근로계약으로 볼 수 없고,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공정이 완료될 때까지를 근로계약기간으로 하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2) 해고 여부근로자는 2022. 11. 14. 14:40경 김○경 팀장이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김○경 팀장이 2022. 11. 14. 16:00경 근로자에게 다른 팀으로 이동하여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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