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3-07-26
사건번호: 서울2023의결20
ㅇ10월 말 사실조사 체크리스트 완성 및 배포
쟁점: 단체협약 제19조 내지 21조는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 제4호에서 정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관한 사항이고, 단체협약 제32조, 제34조 내지 제39조, 제41조, 제42조는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 제2호에서 정한 ‘공무원의 채용·승진 및 전보 등 임용권의
판단: 단체협약 제19조 내지 21조는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 제4호에서 정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관한 사항이고, 단체협약 제32조, 제34조 내지 제39조, 제41조, 제42조는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 제2호에서 정한 ‘공무원의 채용·승진 및 전보 등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이고, 단체협약 제40조, 제43조는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에서 정한 ‘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이고, 단체협약 제105조제4호는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에서 정한 ‘정책의 기획 또는 계획의 입안 등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행정기관이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그 권한과 책임하에 행사하여야 할 사항으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사항(공무원이 공무를 제공하는 조건이 되는 그 자체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없고,해당 조항의 일부 내용이 훈시규정이거나 선언적 규정으로 법적 의무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비교섭대상이 교섭대상으로 바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 단체협약 제19조 내지 21조는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 제4호에서 정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관한 사항이고, 단체협약 제32조, 제34조 내지 제39조, 제41조, 제42조는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 제2호에서 정한 ‘공무원의 채용·승진 및 전보 등 임용권의
판단: 단체협약 제19조 내지 21조는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 제4호에서 정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관한 사항이고, 단체협약 제32조, 제34조 내지 제39조, 제41조, 제42조는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 제2호에서 정한 ‘공무원의 채용·승진 및 전보 등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이고, 단체협약 제40조, 제43조는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에서 정한 ‘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이고, 단체협약 제105조제4호는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에서 정한 ‘정책의 기획 또는 계획의 입안 등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행정기관이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그 권한과 책임하에 행사하여야 할 사항으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사항(공무원이 공무를 제공하는 조건이 되는 그 자체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없고,해당 조항의 일부 내용이 훈시규정이거나 선언적 규정으로 법적 의무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비교섭대상이 교섭대상으로 바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ㅇ10월 말 사실조사 체크리스트 완성 및 배포
판단
단체협약 제19조 내지 21조는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 제4호에서 정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관한 사항이고, 단체협약 제32조, 제34조 내지 제39조, 제41조, 제42조는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 제2호에서 정한 ‘공무원의 채용·승진 및 전보 등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이고, 단체협약 제40조, 제43조는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에서 정한 ‘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이고, 단체협약 제105조제4호는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에서 정한 ‘정책의 기획 또는 계획의 입안 등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행정기관이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그 권한과 책임하에 행사하여야 할 사항으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사항(공무원이 공무를 제공하는 조건이 되는 그 자체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없고,해당 조항의 일부 내용이 훈시규정이거나 선언적 규정으로 법적 의무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비교섭대상이 교섭대상으로 바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 단체협약 제19조 내지 21조는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 제4호에서 정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관한 사항이고, 단체협약 제32조, 제34조 내지 제39조, 제41조, 제42조는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 제2호에서 정한 ‘공무원의 채용·승진 및 전보 등 임용권의
판단: 단체협약 제19조 내지 21조는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 제4호에서 정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관한 사항이고, 단체협약 제32조, 제34조 내지 제39조, 제41조, 제42조는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 제2호에서 정한 ‘공무원의 채용·승진 및 전보 등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이고, 단체협약 제40조, 제43조는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에서 정한 ‘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이고, 단체협약 제105조제4호는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에서 정한 ‘정책의 기획 또는 계획의 입안 등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행정기관이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그 권한과 책임하에 행사하여야 할 사항으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사항(공무원이 공무를 제공하는 조건이 되는 그 자체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없고,해당 조항의 일부 내용이 훈시규정이거나 선언적 규정으로 법적 의무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비교섭대상이 교섭대상으로 바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