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 2021-03-30
사건번호: 충북2021부해9
AI 분류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도 시용기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OJT 평가 결과 본채용 기준인 30점에 미달하여 부적격으로 평가된 점, 회사 보안규정, 지각 등의 근태 문제로 지적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고,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 절차도 적법함
다. 이 사건 근로자2에 대한 본채용 거부가 근로기준법상 해고금지기간 중에 행한 해고인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2가 업무상 부상을 당한 이후에도 이러한 사실을 이 사건 사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계속 근무한 점, 비록 업무 상 재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요양을 위해 휴업할 필요가 있는 재해로 보여지지 않는 점, 이 사건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시점에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상 해고금지기간 중의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시용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평가 결과가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도 시용기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OJT 평가 결과 본채용 기준인 30점에 미달하여 부적격으로 평가된 점, 회사 보안규정, 지각 등의 근태 문제로 지적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고, 근로자에게 본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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