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1-03-30
사건번호: 서울2021부해46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는 수행기사를 지게차 운전원으로 전보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점,
② 근로자는 계속하여 수행기사로 근무하였던 경력을 가지고 있고, 대표이사의 수행기사로 채용되었던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를 전보하면서 협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사직 권고를
판단:
① 사용자는 수행기사를 지게차 운전원으로 전보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점,
② 근로자는 계속하여 수행기사로 근무하였던 경력을 가지고 있고, 대표이사의 수행기사로 채용되었던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를 전보하면서 협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사직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자 전보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사용자는 대표이사의 영양제 분실 과정에서 근로자와 대표이사의 신뢰가 훼손되어 근로자가 수행기사 업무를 더는 수행하기 힘들어 전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영양제는 분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쟁점:
① 사용자는 수행기사를 지게차 운전원으로 전보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점,
② 근로자는 계속하여 수행기사로 근무하였던 경력을 가지고 있고, 대표이사의 수행기사로 채용되었던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를 전보하면서 협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사직 권고를
판단:
① 사용자는 수행기사를 지게차 운전원으로 전보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점,
② 근로자는 계속하여 수행기사로 근무하였던 경력을 가지고 있고, 대표이사의 수행기사로 채용되었던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를 전보하면서 협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사직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자 전보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사용자는 대표이사의 영양제 분실 과정에서 근로자와 대표이사의 신뢰가 훼손되어 근로자가 수행기사 업무를 더는 수행하기 힘들어 전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영양제는 분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사용자는 수행기사를 지게차 운전원으로 전보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점,
② 근로자는 계속하여 수행기사로 근무하였던 경력을 가지고 있고, 대표이사의 수행기사로 채용되었던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를 전보하면서 협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사직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자 전보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사용자는 대표이사의 영양제 분실 과정에서 근로자와 대표이사의 신뢰가 훼손되어 근로자가 수행기사 업무를 더는 수행하기 힘들어 전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영양제는 분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쟁점:
① 사용자는 수행기사를 지게차 운전원으로 전보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점,
② 근로자는 계속하여 수행기사로 근무하였던 경력을 가지고 있고, 대표이사의 수행기사로 채용되었던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를 전보하면서 협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사직 권고를
판단:
① 사용자는 수행기사를 지게차 운전원으로 전보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점,
② 근로자는 계속하여 수행기사로 근무하였던 경력을 가지고 있고, 대표이사의 수행기사로 채용되었던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를 전보하면서 협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사직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자 전보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사용자는 대표이사의 영양제 분실 과정에서 근로자와 대표이사의 신뢰가 훼손되어 근로자가 수행기사 업무를 더는 수행하기 힘들어 전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영양제는 분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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