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 2023-07-20
사건번호: 전북2023부해106
AI 분류
협동조합의 조합원인 택시 운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신청인은 협동조합에 출자금을 납부한 조합원인 택시 운전원으로서 자기 책임하에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 수행과정이 자유롭고 피신청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으므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기 어렵다.
판단: 신청인은 협동조합에 출자금을 납부한 조합원인 택시 운전원으로서 자기 책임하에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 수행과정이 자유롭고 피신청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으므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쟁점: 신청인은 협동조합에 출자금을 납부한 조합원인 택시 운전원으로서 자기 책임하에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 수행과정이 자유롭고 피신청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으므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기 어렵다.
판단: 신청인은 협동조합에 출자금을 납부한 조합원인 택시 운전원으로서 자기 책임하에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 수행과정이 자유롭고 피신청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으므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협동조합의 조합원인 택시 운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신청인은 협동조합에 출자금을 납부한 조합원인 택시 운전원으로서 자기 책임하에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 수행과정이 자유롭고 피신청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으므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쟁점: 신청인은 협동조합에 출자금을 납부한 조합원인 택시 운전원으로서 자기 책임하에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 수행과정이 자유롭고 피신청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으므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기 어렵다.
판단: 신청인은 협동조합에 출자금을 납부한 조합원인 택시 운전원으로서 자기 책임하에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 수행과정이 자유롭고 피신청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으므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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