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3-07-18
사건번호: 중앙2023차별10
근로자는 사용자2에 채용되어 사용자1에 파견된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사용자1과 2는 각각 별개의 독립된 법인으로 독자성과 독립성이 있어 사업주로서의 실체가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2가 도급계약 달성을 위한 조직 및 인력, 전문성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2가 소속 근로자의 채용·징계·해고의 인사권을 가지고, 근태관리 및 작업배치 등에 관하여 독자적인 권리를 행사한 점,
④ 근로자가 당직 근무일지의 지시사항란에 기재한 내용은 사용자2가 사용자1의 야간 당직 업무를 수행하기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만큼 용역계약상 당연히 수행해야 할 업무로 보일 뿐, 사용자1의 상당한 지휘ㆍ감독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⑤ 근로자가 용역계약상의 야간 당직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사용자1의 지휘·감독 아래 수행한 사실도 없는바, 사용자1이 근로자에게 업무수행 자체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1과 2는 민법상 도급계약 관계이지 파견법상 파견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용자2 소속으로 사용자1의 도급업무를 하였을 뿐, 사용자1에 파견된 근로자가 아니므로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
근로자가 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파견법상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2에 채용되어 사용자1에 파견된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사용자1과 2는 각각 별개의 독립된 법인으로 독자성과 독립성이 있어 사업주로서의 실체가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2가 도급계약 달성을 위한 조직 및 인력, 전문성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2가 소속 근로자의 채용·징계·해고의 인사권을 가지고, 근태관리 및 작업배치 등에 관하여 독자적인 권리를 행사한 점,
④ 근로자가 당직 근무일지의 지시사항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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