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3-07-13
사건번호: 경기2023부해1481
AI 분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합천/의성 태양광 PF 사업에 대한 업무지시가 정당하고, 실질적인 금전 손해는 발생하지 않아 이에 문제 삼을 생각이 없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관련자 처벌과 책임부담을 요구하는 과도한 행위를 함으로써 직장 동료를 괴롭힌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합천/의성 태양광 PF 사업에 대한 업무지시가 정당하고, 실질적인 금전 손해는 발생하지 않아 이에 문제 삼을 생각이 없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관련자 처벌과 책임부담을 요구하는 과도한 행위를 함으로써 직장 동료를 괴롭힌 행위는 소속 구성원들의 융화를 해치는 점, 협력업체 직원에게 형사처벌을 언급한 행위는 회사의 신뢰도를 실추시킬 수 있는 행위인 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거부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근거 없이 동료 직원 비방, 관련 내용 전 직원에 유포한 행위가 있었던 점, 근로자의 2022년 1년간 사무실 출입기록을 확인한 결과, 근무시간 중 매일 평균 2회씩 외출하였고, 2시간 이상 외출한 경우는 12회이며, 최대 3시간 28분까지 외출한 이력으로 근무 태만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서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므로 근로자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 과하다고 하기 어려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합천/의성 태양광 PF 사업에 대한 업무지시가 정당하고, 실질적인 금전 손해는 발생하지 않아 이에 문제 삼을 생각이 없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관련자 처벌과 책임부담을 요구하는 과도한 행위를 함으로써 직장 동료를 괴롭힌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합천/의성 태양광 PF 사업에 대한 업무지시가 정당하고, 실질적인 금전 손해는 발생하지 않아 이에 문제 삼을 생각이 없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관련자 처벌과 책임부담을 요구하는 과도한 행위를 함으로써 직장 동료를 괴롭힌 행위는 소속 구성원들의 융화를 해치는 점, 협력업체 직원에게 형사처벌을 언급한 행위는 회사의 신뢰도를 실추시킬 수 있는 행위인 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거부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근거 없이 동료 직원 비방, 관련 내용 전 직원에 유포한 행위가 있었던 점, 근로자의 2022년 1년간 사무실 출입기록을 확인한 결과, 근무시간 중 매일 평균 2회씩 외출하였고, 2시간 이상 외출한 경우는 12회이며, 최대 3시간 28분까지 외출한 이력으로 근무 태만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서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므로 근로자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 과하다고 하기 어려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합천/의성 태양광 PF 사업에 대한 업무지시가 정당하고, 실질적인 금전 손해는 발생하지 않아 이에 문제 삼을 생각이 없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관련자 처벌과 책임부담을 요구하는 과도한 행위를 함으로써 직장 동료를 괴롭힌 행위는 소속 구성원들의 융화를 해치는 점, 협력업체 직원에게 형사처벌을 언급한 행위는 회사의 신뢰도를 실추시킬 수 있는 행위인 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거부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근거 없이 동료 직원 비방, 관련 내용 전 직원에 유포한 행위가 있었던 점, 근로자의 2022년 1년간 사무실 출입기록을 확인한 결과, 근무시간 중 매일 평균 2회씩 외출하였고, 2시간 이상 외출한 경우는 12회이며, 최대 3시간 28분까지 외출한 이력으로 근무 태만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서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므로 근로자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 과하다고 하기 어려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합천/의성 태양광 PF 사업에 대한 업무지시가 정당하고, 실질적인 금전 손해는 발생하지 않아 이에 문제 삼을 생각이 없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관련자 처벌과 책임부담을 요구하는 과도한 행위를 함으로써 직장 동료를 괴롭힌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합천/의성 태양광 PF 사업에 대한 업무지시가 정당하고, 실질적인 금전 손해는 발생하지 않아 이에 문제 삼을 생각이 없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관련자 처벌과 책임부담을 요구하는 과도한 행위를 함으로써 직장 동료를 괴롭힌 행위는 소속 구성원들의 융화를 해치는 점, 협력업체 직원에게 형사처벌을 언급한 행위는 회사의 신뢰도를 실추시킬 수 있는 행위인 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거부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근거 없이 동료 직원 비방, 관련 내용 전 직원에 유포한 행위가 있었던 점, 근로자의 2022년 1년간 사무실 출입기록을 확인한 결과, 근무시간 중 매일 평균 2회씩 외출하였고, 2시간 이상 외출한 경우는 12회이며, 최대 3시간 28분까지 외출한 이력으로 근무 태만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서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므로 근로자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 과하다고 하기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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