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 2023-07-12
사건번호: 경북2023부해320
AI 분류
① 근로자는 건설공사의 특성상 공정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철근콘크리트 공사로만 진행되는 현장의 특성상 비계 공정에 대해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③ 비계 공정이 종료됨에 따라 근로자를 포함한 비계 팀 전원이 동시에 공사 현장에서 철수한 점,
④ 입사 절차상 사용자는 김○국 과장을 통하여 비계 팀이 배치된 작업 현장과 작업 주의 사항 정도를 전달한 사실에 그친 점,
⑤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인 2023. 4. 27. 김○국 과장이 비계 팀장 진○권에게 ‘열흘에서 보름가량 작업을 대기해야하고, 2023. 5. 15.∼2023. 5. 20. 다시 연락을 하겠다.’라고 말한 것이 해고를 통보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⑥ 총괄반장이나 각 공정 팀장을 통해 연락을 취하고 작업 지시가 이루어진 업무 특성상 사용자로서는 중간 의사 전달 과정의 모든 내용을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는 점,
⑥ 근로자의 채용 과정에 전혀 개입하지 않아 전후 사정을 거의 알 수 없는 사용자가 김○국 과장에게 근로자의 해고를 지시하였다고 보는 것은 무리인 점 등을 종합해보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근로자는 비계 공사 또는 공정 종료 시까지 사용자에게 한시적으로 채용되었고, 해당 공정이 종료됨에 따라 근로계약이 만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건설공사의 특성상 공정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철근콘크리트 공사로만 진행되는 현장의 특성상 비계 공정에 대해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③ 비계 공정이 종료됨에 따라 근로자를 포함한 비계 팀 전원이 동시에 공사 현장에서 철수한 점,
④ 입사 절차상 사용자는 김○국 과장을 통하여 비계 팀이 배치된 작업 현장과 작업 주의 사항 정도를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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