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음주운전 방조 및 도주치사 방조의 혐의에 대하여 근로자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대인 교통사고 사실을 묵비한 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동료 직원을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징계해고하였으나, 사람과 충돌한 것을 근로자가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불기소 처분서에 드러난 사실관계와 다르게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사내 질서가 훼손되고 회사 이미지가 실추된 사실은 있으나 사망한 피해자가 동료였다는 우연한 사정만으로 동승자인 근로자에게 극심한 비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근로자에게 해고의 징계는 그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