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 2023-07-11
사건번호: 충북2023부해147
AI 분류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근로계약 기간만료 시 정규직으로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관행이 있고,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도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검토하였으므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존재한다.
판단: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근로계약 기간만료 시 정규직으로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관행이 있고,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도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검토하였으므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존재한다.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재직 기간 중 무단결근 10일, 징계 4회, 주의 1회 처분을 받은 사실, 시내버스 운수업을 하고 있는 이 사건 사용자의 사업 목적 및 성격을 고려할 때 무정차 및 임의 결행으로 징계를 받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정규직으로 전환을 거부하고 근로계약 만료를 결정한 것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
쟁점: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근로계약 기간만료 시 정규직으로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관행이 있고,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도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검토하였으므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존재한다.
판단: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근로계약 기간만료 시 정규직으로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관행이 있고,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도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검토하였으므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존재한다.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재직 기간 중 무단결근 10일, 징계 4회, 주의 1회 처분을 받은 사실, 시내버스 운수업을 하고 있는 이 사건 사용자의 사업 목적 및 성격을 고려할 때 무정차 및 임의 결행으로 징계를 받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정규직으로 전환을 거부하고 근로계약 만료를 결정한 것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근로계약 기간만료 시 정규직으로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관행이 있고,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도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검토하였으므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존재한다.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재직 기간 중 무단결근 10일, 징계 4회, 주의 1회 처분을 받은 사실, 시내버스 운수업을 하고 있는 이 사건 사용자의 사업 목적 및 성격을 고려할 때 무정차 및 임의 결행으로 징계를 받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정규직으로 전환을 거부하고 근로계약 만료를 결정한 것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
쟁점: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근로계약 기간만료 시 정규직으로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관행이 있고,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도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검토하였으므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존재한다.
판단: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근로계약 기간만료 시 정규직으로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관행이 있고,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도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검토하였으므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존재한다.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재직 기간 중 무단결근 10일, 징계 4회, 주의 1회 처분을 받은 사실, 시내버스 운수업을 하고 있는 이 사건 사용자의 사업 목적 및 성격을 고려할 때 무정차 및 임의 결행으로 징계를 받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정규직으로 전환을 거부하고 근로계약 만료를 결정한 것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