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3-07-11
사건번호: 중앙2023부해645
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해고권자는 파견사업주인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1(사용사업주)에서 근무하는 조건으로 사용자2(파견사업주)와 2021. 11. 1. 파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파견계약 기간을 2023. 10. 31.까지 1년 연장하여 사용자1의 대표이사 수행 기사로 근무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사업주인 사용자1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인 사용자가 아니다.
나. 부당전보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① 근로자와 사용자2는 2022. 12. 20. 유선상으로 소속을 A업체로 옮기는 것에 합의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2023. 1. 1. 자로 A업체 소속으로 근로자의 4대보험 재가입 신고 등이 이루어진 점,
③ A업체에서 근로자에 대한 전보발령을 하였고, 2023. 1. 월급명세서도 A업체에서 교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파견사업주는 A업체로 변경되었으므로 사용자2는 부당전보 구제신청의 당사자인 사용자가 아니다.
부당해고 및 부당전보에 대한 사용자 적격은 사용사업주가 아니라 파견사업주에게 있고 파견사업주가 변경되어 사용자1, 2의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부인된 사례
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해고권자는 파견사업주인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1(사용사업주)에서 근무하는 조건으로 사용자2(파견사업주)와 2021. 11. 1. 파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파견계약 기간을 2023. 10. 31.까지 1년 연장하여 사용자1의 대표이사 수행 기사로
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해고권자는 파견사업주인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1(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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