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3-07-04
사건번호: 서울2023부해1354
AI 분류
① 사용자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시설관리업체가 보안요원 배치를 요청하면 사전에 확보한 근무 희망자 중 요청 시점에 실제 근무가 가능한 인력을 확인하여 일용직으로 현장에 배치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전화 등으로 현장 배치를 요청하였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 조건에 부합하는 현장을 제공하려고 하였던 점,
③ 근로자의 요청에 사용자가 여의도 현장을 소개하였고, 근로자는 일급을 확인한 후 “내일 출근 잡아주세요.”라고 하였고, 사용자가 금∼일 근무가 가능한지 묻자 근로자는 토, 일은 내일 정하겠다고 대답한 점,
④ 근로자가 동의하여 여의도 현장에 배치하였으나 근로자는 당일 연락도 없이 출근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사용자에게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은 점,
⑤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2023. 1. 9.∼1. 30. 타 업체에서 보안업무를 하며 근무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를 마치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시설관리업체가 보안요원 배치를 요청하면 사전에 확보한 근무 희망자 중 요청 시점에 실제 근무가 가능한 인력을 확인하여 일용직으로 현장에 배치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전화 등으로 현장 배치를 요청하였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 조건에 부합하는 현장을 제공하려고 하였던 점,
③ 근로자의 요청에 사용자가 여의도 현장을 소개하였고, 근로자는 일급을 확인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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