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3-06-29
사건번호: 서울2023부해1293
AI 분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2022. 7. 4. 사용자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상품 판매 TM업무의 행정지원 업무를 담당한 점,
② 위촉계약서에서 위탁업무의 내용, 신분관계, 위탁수수료 지급, 계약기간, 손해배상 책임, 장비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③
판단:
① 근로자는 2022. 7. 4. 사용자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상품 판매 TM업무의 행정지원 업무를 담당한 점,
② 위촉계약서에서 위탁업무의 내용, 신분관계, 위탁수수료 지급, 계약기간, 손해배상 책임, 장비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실제 근로자의 업무 수행은 위촉계약에 따라 이루어졌고, 위탁 내역서를 통해 업무 장소와 내용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한 점,
④ 세부 업무수칙에 위탁업무 수행의 지시 금지, 자율적인 위탁업무 수행, 업무상 개입 금지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컴퓨터, 전화기, 휴대폰 등 장비를 지급한 것은 고객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이와 관련된 전산장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근로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등 일부에서 사용자가 근무시간을 지정하거나 업무량을 보고 받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우리 위원회 심문 과정에서 사용자가 센터장은 물론 상담원들의 부재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쟁점:
① 근로자는 2022. 7. 4. 사용자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상품 판매 TM업무의 행정지원 업무를 담당한 점,
② 위촉계약서에서 위탁업무의 내용, 신분관계, 위탁수수료 지급, 계약기간, 손해배상 책임, 장비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③
판단:
① 근로자는 2022. 7. 4. 사용자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상품 판매 TM업무의 행정지원 업무를 담당한 점,
② 위촉계약서에서 위탁업무의 내용, 신분관계, 위탁수수료 지급, 계약기간, 손해배상 책임, 장비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실제 근로자의 업무 수행은 위촉계약에 따라 이루어졌고, 위탁 내역서를 통해 업무 장소와 내용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한 점,
④ 세부 업무수칙에 위탁업무 수행의 지시 금지, 자율적인 위탁업무 수행, 업무상 개입 금지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는 2022. 7. 4. 사용자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상품 판매 TM업무의 행정지원 업무를 담당한 점,
② 위촉계약서에서 위탁업무의 내용, 신분관계, 위탁수수료 지급, 계약기간, 손해배상 책임, 장비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실제 근로자의 업무 수행은 위촉계약에 따라 이루어졌고, 위탁 내역서를 통해 업무 장소와 내용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한 점,
④ 세부 업무수칙에 위탁업무 수행의 지시 금지, 자율적인 위탁업무 수행, 업무상 개입 금지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컴퓨터, 전화기, 휴대폰 등 장비를 지급한 것은 고객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이와 관련된 전산장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근로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등 일부에서 사용자가 근무시간을 지정하거나 업무량을 보고 받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우리 위원회 심문 과정에서 사용자가 센터장은 물론 상담원들의 부재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쟁점:
① 근로자는 2022. 7. 4. 사용자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상품 판매 TM업무의 행정지원 업무를 담당한 점,
② 위촉계약서에서 위탁업무의 내용, 신분관계, 위탁수수료 지급, 계약기간, 손해배상 책임, 장비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③
판단:
① 근로자는 2022. 7. 4. 사용자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상품 판매 TM업무의 행정지원 업무를 담당한 점,
② 위촉계약서에서 위탁업무의 내용, 신분관계, 위탁수수료 지급, 계약기간, 손해배상 책임, 장비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실제 근로자의 업무 수행은 위촉계약에 따라 이루어졌고, 위탁 내역서를 통해 업무 장소와 내용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한 점,
④ 세부 업무수칙에 위탁업무 수행의 지시 금지, 자율적인 위탁업무 수행, 업무상 개입 금지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컴퓨터, 전화기, 휴대폰 등 장비를 지급한 것은 고객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이와 관련된 전산장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근로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등 일부에서 사용자가 근무시간을 지정하거나 업무량을 보고 받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우리 위원회 심문 과정에서 사용자가 센터장은 물론 상담원들의 부재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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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컴퓨터, 전화기, 휴대폰 등 장비를 지급한 것은 고객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이와 관련된 전산장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근로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등 일부에서 사용자가 근무시간을 지정하거나 업무량을 보고 받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우리 위원회 심문 과정에서 사용자가 센터장은 물론 상담원들의 부재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