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3-06-27
사건번호: 중앙2023부해556
AI 분류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결근한 2023. 1. 29. 22:25경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판단:
① 근로자는 결근한 2023. 1. 29. 22:25경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 해고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는 야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결근 후 연락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조리사인 근로자의 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의사 표현이지 해고 의사의 표시로 보기 어려움.
② 근로자는 2023. 1. 29. 22:40경 직원 단톡방에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사용자가 바로 근로자를 직원 단톡방에서 강퇴시킨 것은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라고 주장하나, 심문회의에서 근로자가 2023. 1. 29. 22:40경 직원 단톡방에 ’그동안 열심히 했는데, 부족해서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다. 죄송하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한 점, 근로자가 2023. 1. 30. 김○용 주방실장에게 “조언해 주셔서 감사하고 술 그만 드시고 건강하세요. 고
쟁점:
① 근로자는 결근한 2023. 1. 29. 22:25경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판단:
① 근로자는 결근한 2023. 1. 29. 22:25경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 해고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는 야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결근 후 연락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조리사인 근로자의 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의사 표현이지 해고 의사의 표시로 보기 어려움.
② 근로자는 2023. 1. 29. 22:40경 직원 단톡방에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사용자가 바로 근로자를 직원 단톡방에서 강퇴시킨 것은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라고 주장하나, 심문회의에서 근로자가 2023. 1. 29. 22:40경 직원 단톡방에 ’그동안 열심히 했는데, 부족해서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다. 죄송하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한 점, 근로자가 2023. 1. 30. 김○용 주방실장에게 “조언해 주셔서 감사하고 술 그만 드시고 건강하세요. 고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는 결근한 2023. 1. 29. 22:25경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 해고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는 야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결근 후 연락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조리사인 근로자의 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의사 표현이지 해고 의사의 표시로 보기 어려움.
② 근로자는 2023. 1. 29. 22:40경 직원 단톡방에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사용자가 바로 근로자를 직원 단톡방에서 강퇴시킨 것은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라고 주장하나, 심문회의에서 근로자가 2023. 1. 29. 22:40경 직원 단톡방에 ’그동안 열심히 했는데, 부족해서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다. 죄송하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한 점, 근로자가 2023. 1. 30. 김○용 주방실장에게 “조언해 주셔서 감사하고 술 그만 드시고 건강하세요. 고
쟁점:
① 근로자는 결근한 2023. 1. 29. 22:25경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판단:
① 근로자는 결근한 2023. 1. 29. 22:25경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 해고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는 야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결근 후 연락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조리사인 근로자의 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의사 표현이지 해고 의사의 표시로 보기 어려움.
② 근로자는 2023. 1. 29. 22:40경 직원 단톡방에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사용자가 바로 근로자를 직원 단톡방에서 강퇴시킨 것은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라고 주장하나, 심문회의에서 근로자가 2023. 1. 29. 22:40경 직원 단톡방에 ’그동안 열심히 했는데, 부족해서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다. 죄송하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한 점, 근로자가 2023. 1. 30. 김○용 주방실장에게 “조언해 주셔서 감사하고 술 그만 드시고 건강하세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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