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 2023-06-27
사건번호: 울산2023차별3
차별적 처우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주장하는 비교대상근로자는
① 채용조건 및 채용방법 등 입직의 경로가 다른 점,
② 수행하는 직무의 내용,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등이 다른 점,
③ 직급, 승진절차, 임금 등 규정이 달리 적용되는 점,
④ 인사평가의 목적과 취지가 다른 점
판단: 근로자가 주장하는 비교대상근로자는
① 채용조건 및 채용방법 등 입직의 경로가 다른 점,
② 수행하는 직무의 내용,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등이 다른 점,
③ 직급, 승진절차, 임금 등 규정이 달리 적용되는 점,
④ 인사평가의 목적과 취지가 다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본질적으로 동일가치노동에 종사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비교대상근로자로 적정하지 않으며,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근로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쟁점: 근로자가 주장하는 비교대상근로자는
① 채용조건 및 채용방법 등 입직의 경로가 다른 점,
② 수행하는 직무의 내용,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등이 다른 점,
③ 직급, 승진절차, 임금 등 규정이 달리 적용되는 점,
④ 인사평가의 목적과 취지가 다른 점
판단: 근로자가 주장하는 비교대상근로자는
① 채용조건 및 채용방법 등 입직의 경로가 다른 점,
② 수행하는 직무의 내용,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등이 다른 점,
③ 직급, 승진절차, 임금 등 규정이 달리 적용되는 점,
④ 인사평가의 목적과 취지가 다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본질적으로 동일가치노동에 종사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비교대상근로자로 적정하지 않으며,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근로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차별적 처우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가 주장하는 비교대상근로자는
① 채용조건 및 채용방법 등 입직의 경로가 다른 점,
② 수행하는 직무의 내용,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등이 다른 점,
③ 직급, 승진절차, 임금 등 규정이 달리 적용되는 점,
④ 인사평가의 목적과 취지가 다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본질적으로 동일가치노동에 종사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비교대상근로자로 적정하지 않으며,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근로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쟁점: 근로자가 주장하는 비교대상근로자는
① 채용조건 및 채용방법 등 입직의 경로가 다른 점,
② 수행하는 직무의 내용,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등이 다른 점,
③ 직급, 승진절차, 임금 등 규정이 달리 적용되는 점,
④ 인사평가의 목적과 취지가 다른 점
판단: 근로자가 주장하는 비교대상근로자는
① 채용조건 및 채용방법 등 입직의 경로가 다른 점,
② 수행하는 직무의 내용,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등이 다른 점,
③ 직급, 승진절차, 임금 등 규정이 달리 적용되는 점,
④ 인사평가의 목적과 취지가 다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본질적으로 동일가치노동에 종사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비교대상근로자로 적정하지 않으며,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근로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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