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3-06-26
사건번호: 경기2023부해1362
AI 분류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가 도급받은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단순히 출력 공수에 일당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월 1회 지급하였고, 이는 일당 지급에 따른 번잡함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판단: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가 도급받은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단순히 출력 공수에 일당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월 1회 지급하였고, 이는 일당 지급에 따른 번잡함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공제부금을 신고 및 납부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일용근로자로 신고하는 등 일용근로자로 관리한 점,
④ 근로자는 현장이 끝나더라도 회사의 다른 현장에서 근무할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 또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쟁점: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가 도급받은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단순히 출력 공수에 일당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월 1회 지급하였고, 이는 일당 지급에 따른 번잡함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판단: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가 도급받은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단순히 출력 공수에 일당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월 1회 지급하였고, 이는 일당 지급에 따른 번잡함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공제부금을 신고 및 납부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일용근로자로 신고하는 등 일용근로자로 관리한 점,
④ 근로자는 현장이 끝나더라도 회사의 다른 현장에서 근무할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 또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가 도급받은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단순히 출력 공수에 일당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월 1회 지급하였고, 이는 일당 지급에 따른 번잡함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공제부금을 신고 및 납부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일용근로자로 신고하는 등 일용근로자로 관리한 점,
④ 근로자는 현장이 끝나더라도 회사의 다른 현장에서 근무할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 또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쟁점: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가 도급받은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단순히 출력 공수에 일당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월 1회 지급하였고, 이는 일당 지급에 따른 번잡함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판단: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가 도급받은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단순히 출력 공수에 일당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월 1회 지급하였고, 이는 일당 지급에 따른 번잡함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공제부금을 신고 및 납부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일용근로자로 신고하는 등 일용근로자로 관리한 점,
④ 근로자는 현장이 끝나더라도 회사의 다른 현장에서 근무할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 또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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