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3-06-14
사건번호: 중앙2023부해445
가. 인사명령인지 여부
① 전직은 인사규정상 징계의 종류가 아닌 점,
② 징계위원회의 전환배치 권고는 단순한 의견표명에 불과한 점,
③ 직군 변경이 대표이사의 권한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전직은 인사명령으로 볼 수 있다.
나. 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운임을 개인 계좌로 이체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업무매뉴얼에 개인계좌를 통한 운임 수령 금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이를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없는 점,
③ 승무일지에 기재하거나 보고하지 않은 점,
④ 승무원에게 상당한 청렴성이 요구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여진다.
다. 생활상의 불이익 정도
① 전직 후 근무지가 기존 근무지와 매우 인접한 점,
② 승무업무를 하지 않아 승무수당을 받지 않지만 급여 수준이 유지되는 점,
③ 특실물품관리업무가 기존 승무원 업무와 비교할 때 수인한도를 넘어설 정도로 부담이 큰 업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할 수 없다.
라.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근로자에게 전직 희망지만 확인하고 별도의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전직은 인사명령으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인사명령인지 여부
① 전직은 인사규정상 징계의 종류가 아닌 점,
② 징계위원회의 전환배치 권고는 단순한 의견표명에 불과한 점,
③ 직군 변경이 대표이사의 권한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전직은 인사명령으로 볼 수 있다.
나. 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운임을 개인 계좌로 이체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업무매뉴얼에 개인계좌를 통한 운임 수령 금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이를 허용하는 것
가. 인사명령인지 여부
① 전직은 인사규정상 징계의 종류가 아닌 점,
② 징계위원회의 전환배치 권고는 단순한 의견표명에 불과한 점,
③ 직군 변경이 대표이사의 권한인 점 등을 종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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