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3-06-12
사건번호: 경기2023부해1181
AI 분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전산과장 폭행, 경리과장에 대한 강압적 발언 및 위협적 행위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전산과장 폭행, 경리과장에 대한 강압적 발언 및 위협적 행위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근로자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하급 직원 배규○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하고 몇 달간 퇴직을 종용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서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는 점,
② 전산과장의 초진기록지 및 진료확인서를 통해 근로자가 전산과장에게 폭력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경리과장에 대한 인사평가 권한 등이 없음에도 경리과장에게 부적절한 평가발언을 하고 경리과장과 면담 중 강압적인 업무지시 및 볼펜을 던지는 등의 위협적인 행위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의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전산과장 폭행, 경리과장에 대한 강압적 발언 및 위협적 행위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전산과장 폭행, 경리과장에 대한 강압적 발언 및 위협적 행위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근로자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하급 직원 배규○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하고 몇 달간 퇴직을 종용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서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는 점,
② 전산과장의 초진기록지 및 진료확인서를 통해 근로자가 전산과장에게 폭력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경리과장에 대한 인사평가 권한 등이 없음에도 경리과장에게 부적절한 평가발언을 하고 경리과장과 면담 중 강압적인 업무지시 및 볼펜을 던지는 등의 위협적인 행위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의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전산과장 폭행, 경리과장에 대한 강압적 발언 및 위협적 행위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근로자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하급 직원 배규○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하고 몇 달간 퇴직을 종용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서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는 점,
② 전산과장의 초진기록지 및 진료확인서를 통해 근로자가 전산과장에게 폭력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경리과장에 대한 인사평가 권한 등이 없음에도 경리과장에게 부적절한 평가발언을 하고 경리과장과 면담 중 강압적인 업무지시 및 볼펜을 던지는 등의 위협적인 행위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의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전산과장 폭행, 경리과장에 대한 강압적 발언 및 위협적 행위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전산과장 폭행, 경리과장에 대한 강압적 발언 및 위협적 행위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근로자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하급 직원 배규○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하고 몇 달간 퇴직을 종용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서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는 점,
② 전산과장의 초진기록지 및 진료확인서를 통해 근로자가 전산과장에게 폭력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경리과장에 대한 인사평가 권한 등이 없음에도 경리과장에게 부적절한 평가발언을 하고 경리과장과 면담 중 강압적인 업무지시 및 볼펜을 던지는 등의 위협적인 행위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의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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