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3-06-12
사건번호: 서울2023부해1109
AI 분류
가.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자가 사용자 회사 소속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점,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됨
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3개의 회사가 형식상 별개의 법인 및 개인사업체로 경영되고 있으나, 그 경영주체인 대표자가 동일한 점, 동일한 브랜드명을 사용하면서 같은 업종을 영위한 점, 소속 근로자가 회사 간 이동한 사실이 있는 점, 달리 노무관리나 회계가 독립되었음을 확인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3개 회사를 하나의 사업체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면 5명 이상임이 명백함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모바일 메신저로 해고를 통지하였는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함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며,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자가 사용자 회사 소속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점,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됨
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3개의 회사가 형식상 별개의 법인 및 개인사업체로 경영되고 있으나, 그 경영주체인 대표자가 동일한 점, 동일한 브랜드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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