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3-06-09
사건번호: 중앙2023부해419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자는 전직 이전에 대표도서관장으로 근무하면서 도서관 건립에 대한 자문을 같이 해왔었고, 자문 업무를 병행함에 있어 특별히 업무에 지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주무관청이 도서관 건립 자문 직원을 상주 직원으로 전담해줄 것을 요청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②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행한 ‘2022 공공도서관 건립ㆍ운영 매뉴얼’에는 통상적으로 도서관 건립에 44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도서관 전문가가 개입해서 전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 시기는 개관 전 2개월에서 6개월 정도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도서관의 완공 시기는 2025. 10.경인 것을 볼 때, 도서관 건립을 위한 자문업무가 이 사건 전직 시점에서 시급하거나 필수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① 전직으로 인해 근로자는 도서관의 조직도상 사서직 3급임에도 6급 관장 아래에 위치하여 업무상 전문성 및 사회적 평판 측면에서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점,
② 근로자는 전직으로 도서관 내 직원들이 사용하던 휴게실을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으며, 냉난방이 잘되지 않는 공간에 전기난로를 임시방편으로 설치한 것으로 볼 때, 근무환경이 대표도서관장으로 근무할 당시 보다 매우 열악해 진 점,
③ 전직에 따라 급여 수준이 매월 170,000원 정도의 급여가 감소하는 등 상당한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를 전직하면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협의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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