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3-06-07
사건번호: 서울2023부해1041
AI 분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사업장과 유사한 형태의 사업장을 7년간 운영하였고, 사용자에게 개업을 권유한 점,
② 사업장 개업 과정에서 사용자와 투자자 박ㅇ훈이 자금을 부담하였고, 근로자는 사업장 개업에 필요한 부동산 임대차계약, 인테리어공사, 영업 준비 등을 주도적으로 담당한 점,
판단:
① 근로자는 사업장과 유사한 형태의 사업장을 7년간 운영하였고, 사용자에게 개업을 권유한 점,
② 사업장 개업 과정에서 사용자와 투자자 박ㅇ훈이 자금을 부담하였고, 근로자는 사업장 개업에 필요한 부동산 임대차계약, 인테리어공사, 영업 준비 등을 주도적으로 담당한 점,
③ 근로자는 사업장 근무기간에 영업관리, 직원채용, 직원들에 대한 업무지시 및 복무관리 등 사업장 운영을 총괄하고 관련된 전반적인 권한을 행사한 점,
④ 근로자는 사업장 개업을 준비하면서 사용자에게 사업장 지분을 요구하였으나 사용자가 지분분배를 거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근로자는 다시 사용자에게 사업장 개업 3개월 이후에 평균 매출이 나오면 지분 요구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음을 진술한 점,
⑤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해 명시적으로 합의한 내용이 있는지 불명확하고, 합의 사실을 입증할 만한 녹취록, 합의문서, 문자 내용 등 입증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점,
⑥ 근로계약서를 포함한 어떤 형
쟁점:
① 근로자는 사업장과 유사한 형태의 사업장을 7년간 운영하였고, 사용자에게 개업을 권유한 점,
② 사업장 개업 과정에서 사용자와 투자자 박ㅇ훈이 자금을 부담하였고, 근로자는 사업장 개업에 필요한 부동산 임대차계약, 인테리어공사, 영업 준비 등을 주도적으로 담당한 점,
판단:
① 근로자는 사업장과 유사한 형태의 사업장을 7년간 운영하였고, 사용자에게 개업을 권유한 점,
② 사업장 개업 과정에서 사용자와 투자자 박ㅇ훈이 자금을 부담하였고, 근로자는 사업장 개업에 필요한 부동산 임대차계약, 인테리어공사, 영업 준비 등을 주도적으로 담당한 점,
③ 근로자는 사업장 근무기간에 영업관리, 직원채용, 직원들에 대한 업무지시 및 복무관리 등 사업장 운영을 총괄하고 관련된 전반적인 권한을 행사한 점,
④ 근로자는 사업장 개업을 준비하면서 사용자에게 사업장 지분을 요구하였으나 사용자가 지분분배를 거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근로자는 다시 사용자에게 사업장 개업 3개월 이후에 평균 매출이 나오면 지분 요구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음을 진술한 점,
⑤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해 명시적으로 합의한 내용이 있는지 불명확하고, 합의 사실을 입증할 만한 녹취록, 합의문서, 문자 내용 등 입증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점,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는 사업장과 유사한 형태의 사업장을 7년간 운영하였고, 사용자에게 개업을 권유한 점,
② 사업장 개업 과정에서 사용자와 투자자 박ㅇ훈이 자금을 부담하였고, 근로자는 사업장 개업에 필요한 부동산 임대차계약, 인테리어공사, 영업 준비 등을 주도적으로 담당한 점,
③ 근로자는 사업장 근무기간에 영업관리, 직원채용, 직원들에 대한 업무지시 및 복무관리 등 사업장 운영을 총괄하고 관련된 전반적인 권한을 행사한 점,
④ 근로자는 사업장 개업을 준비하면서 사용자에게 사업장 지분을 요구하였으나 사용자가 지분분배를 거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근로자는 다시 사용자에게 사업장 개업 3개월 이후에 평균 매출이 나오면 지분 요구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음을 진술한 점,
⑤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해 명시적으로 합의한 내용이 있는지 불명확하고, 합의 사실을 입증할 만한 녹취록, 합의문서, 문자 내용 등 입증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점,
⑥ 근로계약서를 포함한 어떤 형
쟁점:
① 근로자는 사업장과 유사한 형태의 사업장을 7년간 운영하였고, 사용자에게 개업을 권유한 점,
② 사업장 개업 과정에서 사용자와 투자자 박ㅇ훈이 자금을 부담하였고, 근로자는 사업장 개업에 필요한 부동산 임대차계약, 인테리어공사, 영업 준비 등을 주도적으로 담당한 점,
판단:
① 근로자는 사업장과 유사한 형태의 사업장을 7년간 운영하였고, 사용자에게 개업을 권유한 점,
② 사업장 개업 과정에서 사용자와 투자자 박ㅇ훈이 자금을 부담하였고, 근로자는 사업장 개업에 필요한 부동산 임대차계약, 인테리어공사, 영업 준비 등을 주도적으로 담당한 점,
③ 근로자는 사업장 근무기간에 영업관리, 직원채용, 직원들에 대한 업무지시 및 복무관리 등 사업장 운영을 총괄하고 관련된 전반적인 권한을 행사한 점,
④ 근로자는 사업장 개업을 준비하면서 사용자에게 사업장 지분을 요구하였으나 사용자가 지분분배를 거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근로자는 다시 사용자에게 사업장 개업 3개월 이후에 평균 매출이 나오면 지분 요구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음을 진술한 점,
⑤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해 명시적으로 합의한 내용이 있는지 불명확하고, 합의 사실을 입증할 만한 녹취록, 합의문서, 문자 내용 등 입증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점,
⑥ 근로계약서를 포함한 어떤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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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근로계약서를 포함한 어떤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