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3-06-05
사건번호: 중앙2023부해395
AI 분류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대법원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하고 있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두4628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근로자는 2022. 9. 1.∼12. 31.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2022. 12. 31. 종료되었다. 근로자가 2023. 1. 6.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근로자는 구제신청 당시 사용자와의 근로계약 관계에서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 따라서 민사적 권리구제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구제신청의 권리를 갖는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이익은 인정되기 어렵다.
나. (해고의 정당성)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구할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대법원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하고 있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두4628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근로자는 2022. 9. 1.∼12. 3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대법원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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