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3-06-01
사건번호: 경기2023부해1062
사용자가 행한 인사발령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3급은 직제규정상 부서장부터 부서원까지 보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근로자는 실제 매니저(팀장) 업무 외에도 상위 직위인 역장 직무대리, 부센터장 직위로 발령되어 근무하였던 적이 있는 등 그 업무가 역무매니저(팀장)로 한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등용팀장제는 정실에 치우칠 우려가 있던 팀장 등용의 방식을 보다
판단:
①3급은 직제규정상 부서장부터 부서원까지 보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근로자는 실제 매니저(팀장) 업무 외에도 상위 직위인 역장 직무대리, 부센터장 직위로 발령되어 근무하였던 적이 있는 등 그 업무가 역무매니저(팀장)로 한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등용팀장제는 정실에 치우칠 우려가 있던 팀장 등용의 방식을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선발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 보이는 점, ③이 사건 근로자는 등용팀장 선발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4차례 부여받았음에도 모두 응시하지 않았고, 시험에 응시하지 않으면 부서원으로 발령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④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담당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전환수당은 팀장업무 수행 시 받는 금품으로, 팀장 직위에서 배제되어 이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생활상 불이익으로 보기 어렵고, 불이익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통상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쟁점:
①3급은 직제규정상 부서장부터 부서원까지 보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근로자는 실제 매니저(팀장) 업무 외에도 상위 직위인 역장 직무대리, 부센터장 직위로 발령되어 근무하였던 적이 있는 등 그 업무가 역무매니저(팀장)로 한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등용팀장제는 정실에 치우칠 우려가 있던 팀장 등용의 방식을 보다
판단:
①3급은 직제규정상 부서장부터 부서원까지 보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근로자는 실제 매니저(팀장) 업무 외에도 상위 직위인 역장 직무대리, 부센터장 직위로 발령되어 근무하였던 적이 있는 등 그 업무가 역무매니저(팀장)로 한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등용팀장제는 정실에 치우칠 우려가 있던 팀장 등용의 방식을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선발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 보이는 점, ③이 사건 근로자는 등용팀장 선발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4차례 부여받았음에도 모두 응시하지 않았고, 시험에 응시하지 않으면 부서원으로 발령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④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담당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전환수당은 팀장업무 수행 시 받는 금품으로, 팀장 직위에서 배제되어 이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생활상 불이익으로 보기 어렵고, 불이익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통상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사용자가 행한 인사발령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3급은 직제규정상 부서장부터 부서원까지 보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근로자는 실제 매니저(팀장) 업무 외에도 상위 직위인 역장 직무대리, 부센터장 직위로 발령되어 근무하였던 적이 있는 등 그 업무가 역무매니저(팀장)로 한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등용팀장제는 정실에 치우칠 우려가 있던 팀장 등용의 방식을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선발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 보이는 점, ③이 사건 근로자는 등용팀장 선발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4차례 부여받았음에도 모두 응시하지 않았고, 시험에 응시하지 않으면 부서원으로 발령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④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담당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전환수당은 팀장업무 수행 시 받는 금품으로, 팀장 직위에서 배제되어 이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생활상 불이익으로 보기 어렵고, 불이익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통상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쟁점:
①3급은 직제규정상 부서장부터 부서원까지 보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근로자는 실제 매니저(팀장) 업무 외에도 상위 직위인 역장 직무대리, 부센터장 직위로 발령되어 근무하였던 적이 있는 등 그 업무가 역무매니저(팀장)로 한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등용팀장제는 정실에 치우칠 우려가 있던 팀장 등용의 방식을 보다
판단:
①3급은 직제규정상 부서장부터 부서원까지 보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근로자는 실제 매니저(팀장) 업무 외에도 상위 직위인 역장 직무대리, 부센터장 직위로 발령되어 근무하였던 적이 있는 등 그 업무가 역무매니저(팀장)로 한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등용팀장제는 정실에 치우칠 우려가 있던 팀장 등용의 방식을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선발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 보이는 점, ③이 사건 근로자는 등용팀장 선발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4차례 부여받았음에도 모두 응시하지 않았고, 시험에 응시하지 않으면 부서원으로 발령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④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담당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전환수당은 팀장업무 수행 시 받는 금품으로, 팀장 직위에서 배제되어 이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생활상 불이익으로 보기 어렵고, 불이익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통상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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