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3-06-01
사건번호: 중앙2023부해426
AI 분류
상시근로자 수가 4인 이하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8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근로자의 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제1항에 따라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는 점,
②
판단:
①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근로자의 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제1항에 따라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는 점,
② 근로자가 5인 이상의 근거로 제시한 사업장의 카카오톡 메신저 채팅방의 인원은 9명이나, 그중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용자, 사용자의 남편(한○○), 사용자의 동생(현○○)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③ 사업장에서 출퇴근 기록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알밤’, 급여대장, 근로계약서 등에 따르면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날(2023. 1. 4.) 이전 1개월(2022. 12. 4.~2023. 1. 3.) 동안의 근로자 연인원은 95명이고, 가동일수는 31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제1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면, 상시근로자 수는 3.06명에 불과
쟁점:
①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근로자의 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제1항에 따라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는 점,
②
판단:
①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근로자의 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제1항에 따라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는 점,
② 근로자가 5인 이상의 근거로 제시한 사업장의 카카오톡 메신저 채팅방의 인원은 9명이나, 그중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용자, 사용자의 남편(한○○), 사용자의 동생(현○○)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③ 사업장에서 출퇴근 기록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알밤’, 급여대장, 근로계약서 등에 따르면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날(2023. 1. 4.) 이전 1개월(2022. 12. 4.~2023. 1. 3.) 동안의 근로자 연인원은 95명이고, 가동일수는 31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제1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면, 상시근로자 수는 3.06명에 불과
상시근로자 수가 4인 이하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8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근로자의 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제1항에 따라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는 점,
② 근로자가 5인 이상의 근거로 제시한 사업장의 카카오톡 메신저 채팅방의 인원은 9명이나, 그중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용자, 사용자의 남편(한○○), 사용자의 동생(현○○)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③ 사업장에서 출퇴근 기록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알밤’, 급여대장, 근로계약서 등에 따르면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날(2023. 1. 4.) 이전 1개월(2022. 12. 4.~2023. 1. 3.) 동안의 근로자 연인원은 95명이고, 가동일수는 31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제1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면, 상시근로자 수는 3.06명에 불과
쟁점:
①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근로자의 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제1항에 따라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는 점,
②
판단:
①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근로자의 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제1항에 따라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는 점,
② 근로자가 5인 이상의 근거로 제시한 사업장의 카카오톡 메신저 채팅방의 인원은 9명이나, 그중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용자, 사용자의 남편(한○○), 사용자의 동생(현○○)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③ 사업장에서 출퇴근 기록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알밤’, 급여대장, 근로계약서 등에 따르면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날(2023. 1. 4.) 이전 1개월(2022. 12. 4.~2023. 1. 3.) 동안의 근로자 연인원은 95명이고, 가동일수는 31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제1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면, 상시근로자 수는 3.06명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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