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1-03-25
사건번호: 서울2021부해188
AI 분류
① 근로계약서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ㆍ정규직’에 체크 표기가 되어 있으나, ‘2020. 3. 6.∼12. 31.로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음. 따라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인지 여부는 근로계약 체결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② 근로계약서에 ‘정년은 만 60세, 퇴직일은 정년이 도달하는 월의 말일’로 적시되어 있고, 이러한 정년 조항은 다른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도 동일하게 명시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가 2017. 7. 31.에 이미 정년에 도달한 사실은 인정됨.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본다면, 정년을 도과한 이 사건 근로자가 종신고용을 보장받게 되고, 이는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움,
③ 정규직인 다른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ㆍ정규직’에 체크 표기가 되어 있고 입사일만 기재되어 있어 계약기간이 2020. 3. 6.∼12. 31.로 명시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와는 다름,
④ 채○○의 확인서에 사용자들은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기간 종료에 관해 설명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계약기간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⑤ 조○○의 확인서에 근로자가 2020년 말 퇴직 예정임을 이유로 퇴직연금 가입을 거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근로자가 2020. 12. 31. 자로 자신의 계약기간이 만료됨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보임. 따라서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기간제(계약직) 근로계약으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ㆍ정규직’에 체크 표기가 되어 있으나, ‘2020. 3. 6.∼12. 31.로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음. 따라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인지 여부는 근로계약 체결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② 근로계약서에 ‘정년은 만 60세, 퇴직일은 정년이 도달하는 월의 말일’로 적시되어 있고, 이러한 정년 조항은 다른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도 동일하게 명시된 것
① 근로계약서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ㆍ정규직’에 체크 표기가 되어 있으나, ‘2020. 3. 6.∼12. 31.로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음. 따라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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