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 2023-05-26
사건번호: 강원2023부해68
AI 분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
① 사용자의 직접 배송지시 등 지휘ㆍ감독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② P-Box 수거나 반품 등도 배송 관련 업무로서 계약상 업무의 범위 내의 것이어서 별도의 업무상 지시로 볼 수 없고,
③ 근로자가 물류센터 출근부터 업무
판단: ○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
① 사용자의 직접 배송지시 등 지휘ㆍ감독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② P-Box 수거나 반품 등도 배송 관련 업무로서 계약상 업무의 범위 내의 것이어서 별도의 업무상 지시로 볼 수 없고,
③ 근로자가 물류센터 출근부터 업무 종료 후 퇴근시간 등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통제도 받지 않은 점,
④ 근로자는 배송 점포 수, 배송시간, 배송물량 등에 상관없이 고정적 급여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근로자가 행한 업무가 사실상 고정 거래처에 대한 정기적 배송업무라는 특성에 기인한 것이고(다만, 관광지 2개 점포 추가 배송 시 추가 대가를 일부 지급한 사실은 있음),
⑤ 근로자는 운송 등의 대가를 배송업체에 지급한 배송 용역료에서 일정액을 배송업체로부터 매월 정산받은 점,
⑥ 유류비나 도로교통비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한 것은 상품배송위탁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 것으로 정산 편의 등 목적으로 사용자로서 지휘ㆍ감독권의 행사와는 무관한 점,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
① 사용자의 직접 배송지시 등 지휘ㆍ감독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② P-Box 수거나 반품 등도 배송 관련 업무로서 계약상 업무의 범위 내의 것이어서 별도의 업무상 지시로 볼 수 없고,
③ 근로자가 물류센터 출근부터 업무 종료 후 퇴근시간 등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통제도 받지 않은 점,
④ 근로자는 배송 점포 수, 배송시간, 배송물량 등에 상관없이 고정적 급여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근로자가 행한 업무가 사실상 고정 거래처에 대한 정기적 배송업무라는 특성에 기인한 것이고(다만, 관광지 2개 점포 추가 배송 시 추가 대가를 일부 지급한 사실은 있음),
⑤ 근로자는 운송 등의 대가를 배송업체에 지급한 배송 용역료에서 일정액을 배송업체로부터 매월 정산받은 점,
⑥ 유류비나 도로교통비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한 것은 상품배송위탁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 것으로 정산 편의 등 목적으로 사용자로서 지휘ㆍ감독권의 행사와는 무관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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