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 2023-05-25
사건번호: 부산2023부해199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의 연령에 따른 건강상의 이유로 교대근무나 부현장대리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확인할 객관적 입증이 없는 점,
② 산업안전보건공단의 통계자료만으로 근로자의 부현장대리인 업무수행이 산업재해 발생과 직결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의 불성실한
판단:
① 근로자의 연령에 따른 건강상의 이유로 교대근무나 부현장대리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확인할 객관적 입증이 없는 점,
② 산업안전보건공단의 통계자료만으로 근로자의 부현장대리인 업무수행이 산업재해 발생과 직결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확인할 객관적 근거자료가 없는 점,
④ 부현장대리인과 예비인력 간, 교대근무자와 주간근무자 간 배치전환에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외의 요건을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함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의 연령에 따른 건강상의 이유로 교대근무나 부현장대리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확인할 객관적 입증이 없는 점,
② 산업안전보건공단의 통계자료만으로 근로자의 부현장대리인 업무수행이 산업재해 발생과 직결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확인할 객관적 근거자료가 없는 점,
④ 부현장대리인과 예비인력 간, 교대근무자와 주간근무자 간 배치전환에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외의 요건을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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