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3-05-25
사건번호: 서울2023부해953
AI 분류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회사의 일용직 근로자들이 작성하는 서식과 동일한 반면, 회사의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서식과는 상이한 점,
② 근로자가 자신의 어머니 명의로 사용자와 작성한 근로계약서도 회사의 일용직 근로자들이 사용하는 근로계약서 서식으로 작성되었고, 계약기간은 1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는 출근기록부의 ‘내일 출근’ 란에 표시하여 다음 날 출근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던 점,
④ 회사의 정규직 근로자는 매월 25일에 급여를 정산받으나 근로자는 회사의 다른 일용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매주 목요일마다 급여를 정산받은 점,
⑤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보험에 일용근로자로 신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종료되므로 사용자가 더 이상 일용직 근로계약을 계속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것을 상용직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해고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근로자는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상용직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회사의 일용직 근로자들이 작성하는 서식과 동일한 반면, 회사의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서식과는 상이한 점,
② 근로자가 자신의 어머니 명의로 사용자와 작성한 근로계약서도 회사의 일용직 근로자들이 사용하는 근로계약서 서식으로 작성되었고, 계약기간은 1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는 출근기록부의 ‘내일 출근’ 란에 표시하여 다음 날 출근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던 점,
④ 회사의 정규직 근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회사의 일용직 근로자들이 작성하는 서식과 동일한 반면, 회사의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서식과는 상이한 점,
② 근로자가 자신의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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