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3-05-24
사건번호: 경기2023부해963
AI 분류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건설 현장에서 근무한 점,
② 근로자가 2022. 11.부터 직영 근로자로 근무하게 된 후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단순히 출력 공수에 일당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월 1회 지급하였고, 이는 일당 지급에 따른 번거로움을
판단: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건설 현장에서 근무한 점,
② 근로자가 2022. 11.부터 직영 근로자로 근무하게 된 후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단순히 출력 공수에 일당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월 1회 지급하였고, 이는 일당 지급에 따른 번거로움을 피하려는 조치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2022. 11. 백내장 수술로 3일만 근무함에도 사용자에게 병가나 휴가를 신청한 사실이 없었던 점,
④ 근로자는 본인이 정규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입증자료 또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고, 건설 현장 특성상 일용근로자를 채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건설 현장에서 근무한 점,
② 근로자가 2022. 11.부터 직영 근로자로 근무하게 된 후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단순히 출력 공수에 일당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월 1회 지급하였고, 이는 일당 지급에 따른 번거로움을 피하려는 조치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2022. 11. 백내장 수술로 3일만 근무함에도 사용자에게 병가나 휴가를 신청한 사실이 없었던 점,
④ 근로자는 본인이 정규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입증자료 또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고, 건설 현장 특성상 일용근로자를 채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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