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3-05-23
사건번호: 서울2023부해932
AI 분류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체결한 강사업무위탁계약서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아닌 업무위탁 계약의 이행과 종결에 관한 내용인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와 약정된 업무인 필라테스 강의와 그에 수반된 부수적인 업무만을 수행하여 사용자가 업무내용을 정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취업규칙을 적용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가 기본급을 지급받지 않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면서 4대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등 사회보장제도에서의 근로자의 지위를 갖고 있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근로자는 필라테스 강사로서 업무수행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체결한 강사업무위탁계약서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아닌 업무위탁 계약의 이행과 종결에 관한 내용인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와 약정된 업무인 필라테스 강의와 그에 수반된 부수적인 업무만을 수행하여 사용자가 업무내용을 정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취업규칙을 적용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가 기본급을 지급받지 않았고 사업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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