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3-05-22
사건번호: 중앙2023부해381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계약 절차 부적정’ 및 ‘금품수수 부적정’을 사유로 징계 의결을 요구하였으나, 인사위원회는 ‘계약 절차 부적정’을 제외하고 ‘금품수수 부적정’만을 징계사유로 판단하였으므로 ‘계약 절차 부적정’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② 근로자가 SK매직 서초지국으로부터 위약금 보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임직원행동강령 제24조(금품등의 수수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계약규칙 규정대로 계약을 진행해야 할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으나, SK매직 서초지국도 계약과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과실이 있는 점,
② 사용자 소속 직원 및 SK매직 서초지국 관계자들이 2022. 8. 31. 계약상의 문제해결을 위해 회의를 진행하였으나, 당시 문제해결을 위한 대응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의 주장처럼 근로자와 SK매직 서초지국 관계자들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SK매직 서초지국 관계자들이 계약 절차 부적정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근로자에게 위약금을 보전해 준 것은 일반적인 뇌물 성격의 금품수수와 성질이 다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는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인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초ㆍ재심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도 징계절차의 하자에 대해 다투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게 진행되었다.
금품수수 부적정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계약 절차 부적정’ 및 ‘금품수수 부적정’을 사유로 징계 의결을 요구하였으나, 인사위원회는 ‘계약 절차 부적정’을 제외하고 ‘금품수수 부적정’만을 징계사유로 판단하였으므로 ‘계약 절차 부적정’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② 근로자가 SK매직 서초지국으로부터 위약금 보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임직원행동강령 제24조(금품등의 수수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정당한 징계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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